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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살고있는데 전기요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기팀 2019-03-05 조회수 633

안녕하세요.

하늘천설계사무소 전기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6개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로 요금이 분류됩니다.

비생산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용과 주택용에 대해서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산업경쟁력 향상 및 농·어촌 경제지원을 위해 산업용과 농사용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201612월부터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여 전력 고소비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용·교육용·산업용에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관리에 의한 자원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중 최대 수요가 발생하는 계절(여름, 겨울) 및 하루 중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전력 소비가 적은 계절과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전기요금 계산식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전기사용량에 따른 요금)+ 세금(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3.7%)


 

주택용 요금은 저압과 고압으로 나뉘는데 저압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등 수전변압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고,

고압은 중층 아파트 등 수전변압기와 같은 전기 설비가 설치된 주택입니다.


1.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계산

ex) 월간 사용량이 963kWh이고 가구수가 3가구인 경우

기 본 요 금 : 4,800(2단계 요금)

· 963kWh ÷ 3가구 = 321kWh 1,600× 3가구 = 4,800

전력량요금 : 124,187(1~2단계 요금의 합계, 원미만절사)

·1단계 : 200kWh × 3가구 × 93.3= 55,980

·2단계 : 363kWh × 187.9= 68,207

전기요금합계 : 4,800() + 124,187() = 128,987

부 가 가 치 세 : 128,987() × 10% = 12,899(원미만45)

전력기반기금 : 128,987() × 3.7% = 4,770(10원미만절사)

청 구 금 액 : 128,987()+12,899()+4,770()=146,650(10원미만절사)


2. 주택용 전기요금(고압) 계산

ex) 월간 사용량이 340kWh인 경우

기 본 요 금 : 1,260(2단계 요금)

전력량요금 : 36,282(1~2단계 요금의 합계, 원미만절사)

·1단계 : 200kWh × 78.3= 15,660

·2단계 : 140kWh × 147.3= 20,622

전기요금합계 : 1,260() + 36,282() = 37,542

부 가 가 치 세 : 37,542() × 10% = 3,754(원미만45)

전력기반기금 : 37,542() × 3.7% = 1,380(10원미만절사)

청 구 금 액 :37,542()+3,754()+1,380()=42,670(10원미만절사)

 

 

전기요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전력에 문의해보시거나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 전기요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 http://cyber.kepco.co.kr/ckepco/

 

자료출처 : 전기팀 임진희 사원 사내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