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에 반영)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함
자세한사항은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시행 2026. 3. 1.] 첨부파일 내용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