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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시행 2026. 3.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9호, 2026. 2. 27., 일부개정]

소방팀 2026-06-03 조회수 126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1일 타이어공장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확산 방지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필요(「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에 반영)

◇ 주요내용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함(2.3.1)


  자세한사항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시행 2026. 3. 1.] 첨부파일 내용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