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 주요내용
가. 보온재의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1.7.1.40)
나.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5.15, 2.5.15.1, 2.5.15.2)
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함(2.7.3, 2.7.3.2, 2.7.3.4)
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을 마련함(2.7.5(4))
마.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서만 개방되는 방식의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는 송수구의 설치 기준을 마련함(2.8.1.5)
자세한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6. 3. 1.] 첨부파일 내용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