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기술자료실

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259호)(20260601)

관리자 2026-06-01 조회수 118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6. 6. 1.] [대통령령 제36259호, 2026. 4.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5, 3540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자격기본법」



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 삭제 <2021. 2. 2.>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조문체계도버튼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기계설비산업의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3. 기계설비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4.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 현황



5. 법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현황 등 전문인력 양성 현황



6.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현황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 제출 현황



8.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현황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중 이 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 현황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일부를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