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검토
1.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인 것.
2.옥내소화전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3.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천5백㎡이상인 것.
4.자동화재탐지설비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5.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위락시설
6.피난기구(완강기) : 3층에 설치할 것.
7.유도등설비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할 것.
8.비상조명등설비 :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이상인 것.
9.연결송수관설비 :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10. 기타 : 1) 3,4층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시 다중이용업소 해당 비상구 구획해야함
2) 다중이용업소 무창층일 시 간이스프링클러해당.
소방 수원, 펌프 수량 및 기타 검토사항
□ 소방수원
1) 간이스프링클러 기준개수 2개에 1.6TON을 곱한 양 이상.
2EA X 1.6TON = 3.2TON 이상
2) 총 수원량
① 3.2TON이상
3) 물탱크 용량 및 구조
① 4TON이상(여유율포함)
② 물탱크 점검구 및 점검사다리 설치 요망
*드렌쳐설비 설치시 물탱크 추가설치
□ 소방펌프 수량 및 장비패드 크기
소방펌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총 2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펌프 패드 크기는 최소 2.5M*2.2M(가로*세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펌프 토출 측 입상관 내진 및 입상배관 구성을 위해 펌프실은 최소 3m 이상의 높이가 필요합니다.
*드렌쳐설비 설치시 펌프대수 상이 할수있음
□ 알람밸브실 크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층에 알람밸브실을 1M*1M의 크기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점검구 0.5M * 1M 크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완강기, 구조대 창호 확보
- 완강기를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호 개구부의 사이즈는 내측 기준 0.5M*1.0M로 여닫이 창이나, 미닫이 창을 사용하여야 하며, 45도로 열리는 프로젝트 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조대를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호 개구부의 사이즈는 내측기준 1M*1M로 여닫이 창이나, 미닫이 창을 사용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방화지구(해당)
건축법시행령 5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제 23조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기타의 방화설비를 하여야한다.
* 방화지구와 관련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 창호는 건축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 주십시오.
* 드렌쳐 설비를 설치 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원 확보 및 밸브, 펌프2대 추가설치가 필요함.
- 별도 추후 협의 (헤드 1개당 1.6ton)
* 드렌쳐설비는 소방법적 사항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적용이니 방화지구안의 드렌쳐설치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업소
2층, 3층 위락시설은 다중이영업소에 해당되는 영업장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소방시설이 추가될 수 있음.
* 별도로 첨부된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참조바람.
□ 기타
건축물 시행령 제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3조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 확인사항]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